관리 메뉴

서울복지신문

서대문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기간 연장 본문

서울복지신문/서대문구

서대문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기간 연장

충청복지신문 2021. 7. 5. 07:33

서대문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기간 연장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청년에 50만 원 지급
장경근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07.03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홍보물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기간을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최종 학력(졸업, 중퇴, 제적, 수료) 후 2년 이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다만,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대상인 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제외된다.

 

필수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설자리→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신청 바로가기)에 업로드하면 된다. 선정된 미취업청년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서대문사랑상품권(제로페이)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추가
[관련기사]
장경근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