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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복지신문/홍성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 제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충청복지신문 2026. 2. 28. 06:44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 제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입법

 

'아동의 목소리로 더 안전한 홍성을 만들어 간다'
아동권리 주체로서 제도적 변화 이끌어낸 ‘아동친화도시’ 모범 사례

▲지난해 아동의 목소리를 담다, 홍성군 아동참여위원 위촉식 현장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홍성군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문병오 의원의 발의로 입법 추진됐다. 이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말 홍성군의회를 직접 방문해 조례 제정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결과다.

 

관내 아동을 대표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온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특히 아동의 건강권 증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주목했다. 충남도 내 타 시·군의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아동권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의 아동 가해자 및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제5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고, 해당 제안은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례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제6조 예방사업) △피해자 상담·치료 지원 및 법률구조 연계(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아동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지역사회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진 아동친화도시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관내 아동을 대표해 1년간 지속적으로 아동 권리 보장 활동을 펼치며,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