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서울복지신문

홍성군,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본문

충청복지신문/홍성군

홍성군,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충청복지신문 2026. 8. 11. 11:15

홍성군,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경미한 과실은 교육·봉사로…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홍성군이 재직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경고·훈계·주의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홍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군은 「홍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체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에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거나 조직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경미한 과실을 단순히 처벌하기보다 교육과 봉사의 기회로 전환해 실수를 조직의 경험과 성장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행위 당시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 가운데 경고·훈계·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다. 대상자는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체처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처분이 결정되면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거나 현장봉사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이나 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그대로 부과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대체처분 제도가 중대한 잘못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이번 제도는 노사가 함께 만든 조직문화 개선 과제”라며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적극행정이 자리 잡는 조직문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