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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야기/사랑학

[스크랩] 결혼할 것으로 속여 금품을 편취한 경우

충청복지신문 2005. 9. 12. 14:46

[문] 저는 38세로서 5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자녀 2명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전 모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재혼을 목적으로 선을 보고 A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3세이며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여성으로서 매우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첫눈에 들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확실하였으므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녀에게 비싼 옷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었습니다.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그녀에게 필요한 용도로 쓰라고 돈도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도 당연히 저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녀는 저에게 이상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호텔에 가서 함께 잠을 자자고 해도 거절하고 나중에는 저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핑계로 저와 연락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그녀가 저와 결혼할 의사도 없이 저를 만나면서 돈이나 받고 함께 여행이나 다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가 주었던 돈과 경비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그녀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녀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결혼정보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1) 원래 결혼이란 성스러운 것이며 금품이나 돈 문제가 결부되면 그 성스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결혼 전에 결혼할 것을 전제로 남녀간에 돈이나 재물을 주고 받은 경우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원래 약혼을 했다가 파혼하게 되면 받았던 예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상적인 약혼이 아니고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이 결혼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대방 여자인 A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 없이 돈을 목적으로 결혼할 것처럼 접근하여 돈만 뜯어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중매회사를 통하여 귀하를 만났고, 객관적으로 결혼할 여건에 있었는데 사귀던 도중에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다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해 결혼할 의사가 없어졌다고 하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여자에게 결혼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의사 유무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여자가 좋아 결혼할 마음을 먹고 돈을 주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결혼을 전제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만일 결혼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결혼 전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뮤만으로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을 잘 해야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결혼정보회사는 중매를 신청한 당사자가 정말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이를 믿고 중매를 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5) 결혼을 하게 된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은 결혼사기범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결혼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이유로 증여받은 금전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금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참조).

 

피해자가 이미 결혼사기범에게 교부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최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사기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내에,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참조).

 

결혼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만하여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자의 경우는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형법 제304조 참조). 


 
가져온 곳: [가을사랑]  글쓴이: 가을사랑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