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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황혼 육아’에 응답…가족돌봄수당으로 양육 공백 해소

충청복지신문 2026. 4. 10. 11:01

당진시, ‘황혼 육아’에 응답…가족돌봄수당으로 양육 공백 해소

 

조부모 등 친족 돌봄 시 월 최대 60만 원 지원

▲당진시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충남 당진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가족 돌봄 참여자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해소와 돌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시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상한은 974만 3,000원이다. 돌봄은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 수행할 수 있다.

 

육아 조력자는 사전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심야 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나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 수급 시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사업이 조부모 세대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양육 환경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은 “돌봄 공백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가족의 돌봄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여성가족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