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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
애틋한 그리움의 허상 사랑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 정 때문에 마음 아프고 설레이고 마음 둘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다.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혼자서 어쩌지 못해 괴로워하는 시간. 그건 지옥이다. 아니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통의 연못이다. 실존을 가두는 공간이다.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선뜻 만나자는 말을 못붙인다. 그리고 막상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 없을 때에는 그냥 만나 말을 붙일 용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주저앉는다. 자신의 감정에 딱 맞아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 말 한마디, 글 한구절로 나의 감성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사랑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순수한 사랑이 퇴색되고 있다.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랑은 재조명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책임도 희박해지고 있다. 목숨을 바치는 순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모두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고 소유하고자 한다. 삭막한 물질만능, 자본주의, 이기적인 세태의 반영이다. 어떤 부부가 있었다. 서로가 어렵게 고생할 때 연애로 만났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으면 젊었을 때 누가 돈이 있겠는가? 두 사람은 사랑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다. 남자는 여자의 뒷바라지로 성공했다. 물론 남자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였지만 여자의 헌신적인 고생이 없으면 남자는 출세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사회적..
[문] 저는 35세의 남자로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됩니다. 1년 전부터 저는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방황하다가 어떤 유부녀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모텔에서 만나 육체관계를 했습니다. 며칠 전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를 남겨 애정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핸드폰에 찍힌 저의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두 사람 관계가 어떤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저와 그녀와의 사이를 의심하고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요? 답답합니다. [답] (1) 사회적으로 성문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방되어 가고 있..
[문] 저는 38세로서 5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자녀 2명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전 모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재혼을 목적으로 선을 보고 A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3세이며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여성으로서 매우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첫눈에 들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확실하였으므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녀에게 비싼 옷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었습니다.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그녀에게 필요한 용도로 쓰라고 돈도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도 당연히 저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녀는 저에게 이상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호텔에 가서 함께 ..
[문] 저는 남편 C가 D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을 알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D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저는 D의 집에 들어가 C와 D가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그들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D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는 과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해야 성립합니다. 이때의 간통이란 혼외의 성교관계를 갖는 것(혼외정사)을 말합니다. 간통죄는 기수만을 처벌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접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교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
[문] 저는 26세 되는 대학생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고 있던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21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서 2회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만나 저는 그 여자와 성교를 한 후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19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문제가 될 것 같아 두 번째 성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상습적으로 채팅을 통해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저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성교 전에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인 17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