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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Ⅰ. 사법․일반사법․실체법으로서의 민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가. 사람의 사회생활은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국민으로서의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생활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며,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다. 민법은 이러한 사법의 하나에 속한다. 나.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어느 법률관계에 관해 공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또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정차에 따라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있다. 다. 공법과 사법을 어느 하나만의 기준으로 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민법총칙(제2장 법률행위 총설) | 민법및민사특별법 2005.08.05제2장 법률행위 총설 Ⅰ. 법률행위의 의의 통설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한다. 법률행위의 개념은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 내지 목적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컨대 유언과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청약은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매로서의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1. 의의 ..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지금까지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예컨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허위표시 등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이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었다. 여기서 민법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공통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제137조 내지 제146조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2. ..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Ⅰ. 총설 1. 대리제도 가. 대리의 의의 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나타내면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리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법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A가 주택을 사고 싶은데 거리상의 이유로 친척인 B에게 그 주택의 매수에 관한 권한(대리권)을 준다. B가 대리인의 자격에서 주택의 소유자인 C와 그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직접 A에게 귀속하는 것이 대리제도이다. 나. 대리의 기능 위 예에서처럼 A는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때에 제3자를 통해 대신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효과를 받는 점에서 사적 자치의 ..
민--법 암기] 공인중개사시험 암기 (민법,중개업법)2005/08/09 오후 12:11 | 〃이렇게 공부합시다 | [베르베르] [민법]암기방법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추 동 철은 취하면 상대방하고 해 해 거린다." 인 의 회 소 계 제 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재 권 유" 단 리 증 법 포 유 인 기 언 *법률행위의 일반적3요건*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소유권 전세권(세)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 재산권 ==> 소세지 계속 질린다 광어와 무체를 먹자 *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질권, 점유권, 유치권, 소유권 *순수사실행위* (=>매,주,가,발,습득) 매장물발견.가공.습득.주소설정 *혼합사실행..
계약[契約, contract] 본문계약-->2인 이상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계약은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으로 구별한다. 사법상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법상의 계약 등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나, 통상적 의미의 계약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그 분류는 ① 유명계약(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유명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 ② 낙성(諾成)계약(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과 요물(要物)계약(합의 외에 물적 요건이 필요한 계약), ③ 쌍무계약과 편무계약(대가적 의미의 채무부담 유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⑤ 계속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