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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
부동산 보유와 세금 2004.03.31 (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음의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된다.1. 재산세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ㅁ 납부기한 : 매년 7.16 ~ 7.31 ㅁ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ㅁ 고지되는 세금 : 세율표 참조2. 종합토지세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츄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유토지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 양도소득세의 계산 2004.03.31 (수) 양도소득세는 법 소정 자산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등)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50 % )양도소득(-)...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과세표준(×)... 세 율( 9 % ~ 36 % )산출세액(-)... 감면세액결정세액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ㅁ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건 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ㅁ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
민법총칙(제2장 법률행위 총설)2005/08/01 오후 8:28 | 민법및민사특별법 제2장 법률행위 총설 Ⅰ. 법률행위의 의의 통설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한다. 법률행위의 개념은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 내지 목적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컨대 유언과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청약은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매로서의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Ⅰ. 사법․일반사법․실체법으로서의 민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가. 사람의 사회생활은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국민으로서의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생활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며,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다. 민법은 이러한 사법의 하나에 속한다. 나.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어느 법률관계에 관해 공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을 적용할 것인지, 또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정차에 따라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있다. 다. 공법과 사법을 어느 하나만의 기준으로 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민법총칙(제2장 법률행위 총설) | 민법및민사특별법 2005.08.05제2장 법률행위 총설 Ⅰ. 법률행위의 의의 통설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한다. 법률행위의 개념은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 내지 목적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컨대 유언과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청약은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매로서의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1. 의의 ..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지금까지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예컨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제107조 제1항 단서)․허위표시 등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이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제5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이었다. 여기서 민법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공통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제137조 내지 제146조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