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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
겨울철은 여름철보다 강아지가 견디기 좋은 계절이나 우리 사람이 추위를 타는 관계로 애견의 운동을 등한시 하게되는 면이 있다. 이점을 주의하고 만약 야외에서 운동을 시킬만한 곳이 없다면 집안에서 강아지의 털을 브러쉬로 모근을 자극하는 정도로 자주 빗겨줄 필요가 있다. 브러싱의 효과는 생각외로 크며 운동의 효과도 볼 수 있다. 겨울철에 일사량을 많이 받지 못한 강아지에게 피부를 자극하여 피모가 강해지게 하는 효과와 피부병의 예방에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추위에 강한 개와 약한 개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추위에 강한 편이다. 그러나 강아지의 종류에 따라 추위를 견디는 힘은 많이 차이가 있으며 마치 별종의 동물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추위에 약한 강아지는 주로 실내에서 자라는 몸집이 작은 강아지이며 강아지의 종류에 관계..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병원등에 가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번쯤은 운전기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거나 승차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법문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제 25조(여객의 금지행위)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자동차안으로 가..
애완동물의 탑승에 관한 규정(수탁수화물이나 기내진입수화물인 경우)1. 수탁수화물로서는 개, 고양이, 기르는 새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주의 1 & 2 참고)2. 동물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해야하며 건강해야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이 되어서는 않된다. 또한 새끼를 밴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3. 애완 동물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건 강진단서, 예방접종, 수출입허가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최신의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의 3참고)4. 동물의 발병이나 사망에 있어서 소유주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5. 모든 동물들은 섬유유리, 강한 플라스틱, 금속이나 나무로 적재가 가능한 형태의 우리안 ..
오는 4월부터 서울시 송파구의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애완용 동물과 함께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오물방치) 담배꽁초 · 껌 · 휴지 · 쓰레기 · 죽은짐승 그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밖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①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 설 하거나 제거하는 행위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3. 광고물 ·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④ 입주자등은 제9..
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무주물로 한다.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