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애완견의모든것 (399)
서울복지신문
제35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 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 · 피혁 ·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5.12.29 법5094]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제1조 (경범죄의 종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지난 2005. 5. 13(금)에 "애완견판매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회의 참석기관 : 농림부 가축방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연맹, 서울애견인연합회, 동물복지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이상 8개 기관.2. 회의 결과 피해 유형애견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현행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개정안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출처 :..
제 1 조 (경범죄의 종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1) 자연훼손 - 공원, 명승지, 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사람(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뗏목 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2)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출처 : 블로그 > 도그매니아의 지식공간 | 글쓴이 : 도그매니아 [원문보기]
제 1 조 (목적)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동물의 보호)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